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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

1. 개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파트타임을 근무하는 형태가 많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2.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 사업장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한다면 A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85명입니다. ​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2+2+2+2+5+5)/7=2.857... ​ 3. 결론 근로자의 1주..

[행정해석] 취업규칙상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1. 서설 취업규칙의 유급으로 정한 휴가가 무급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됩니다. ​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3. 사안의 적용 3-1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유급으로 정했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 3-2 불이익변경 여부 유급으로 정한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였다면,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한 것..

[행정해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1. 서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사유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2.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이러한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

[행정해석]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권고 등에 의해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개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국내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하여 정부의 권고에 의해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2. 휴업수당 휴업수당의 지급요건 중 하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입니다. 여기서 천재지변·재난 같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사용자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3. 정부의 권고 확진자 방문, 영업제한 등과 같이 정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하지만 단순한 정부의 휴관 권고의 경우 그 권고를 수용할지 여..

[행정해석]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개요 직원의 복지제도를 시행하며 지급된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주요 논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선 첫 번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두 번째,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세 번째,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 3. 판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