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기업가, 수레바퀴처럼 같은 방향・속도로 보조 맞춰야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3월 20일)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들어오게 됐다. 개정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15일이 고정적이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1일이 추가되고 그 외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된다. 따라서 최대 17일 이상의 공휴일이 발생하게 된다. 법 개정 전 노동법상의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5월 1일) 두 가지였다. 주휴일이란 1주 개근 시 1일을 쉬게 해주면서 임금을 지급하는 날로 1년에 52일의 주휴일이 발생하게 된다. 근로자의날까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