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고 최대 720만원 지원받기!
안녕하세요.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고용안정,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을 위해 다양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이란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혹은 이수면제자 그 밖에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채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1.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경우
등 지원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2, 가족부양 책임 있는 여성실업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취업 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섬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자는
이수면제자에 해당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채용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1회 지급액은 360만원이며 연간 7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 기준으로 지급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신청방법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5.html#
지원금별안내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고용창출장려금 > 지원금별 안내 > 고용창출장려금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www.ei.go.kr
5. 주의사항
1. 비상근촉탁근로자
2.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3.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4. 1년 미만 단기간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위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1544-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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