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제도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안내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 2021. 4.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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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공공노무법인입니다.

최근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2-1 원칙: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의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근로자 산정시 근로자의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제외합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결정이 된 이후에는 근로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합니다.

 

2-2 지원제외

30인 미만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2-3 예외: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사회적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합니다.

 

 

3. 지원요건


 

 

3-1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단시간(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에 지원 가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3-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상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고용중이어야하며, 이전 고용이 1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최저입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당연히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3-4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3-5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사업주는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4. 지원금액


 

4-1 월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4-2 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http://jobfunds.or.kr/main.mo

4-3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http://jobfunds.or.kr/main.mo

 

 

5. 지원절차


5-1 신청/접수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의 경우 기존 취득자는 복지공단 고유서식,

신규 취득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가 필요하며

미가입 대상자의 경우 고용보험성립 신고서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외되는 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사이트

https://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http://jobfunds.or.kr/form-download.mo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신청기간

21년 1월 1일 ~ 11월 30일

 

5-2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노동자 수와, 월 평균 보수 등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5-3 지급

최초분의 경우 3일 내 지급하며, 2회분 이후 지급건에 대하여는 매월 15일에 사업장 통장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6. 주의사항


- 확정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7월부터 지원 중단됩니다.

- 주소정근로시간, 월평균 보수 등 신청 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7. 참조 파일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업무가이드(게시용).pdf
5.61MB
2021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 안내문.pdf
2.27MB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1544-9346

(↑↑전화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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