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노동법률

단시간근로자/알바생/아르바이트 노무관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 2021. 4.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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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알바생/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어느덧 4월이 왔습니다. 오늘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다면 단시간근로자가 됩니다.

 

2. 판단기준


 

예를들어 일반적인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근로자가 통상근로자가 됩니다. 이런 사업장의 경우 1일 7시간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혹은 모든 근로자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주5일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같은 근로시간을 주4일간 근무한다면 이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이 남들보다 적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지 않아도 근로시간을 비교할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시간비례원칙


 

근로기준법 제18조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조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자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1 유급주휴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을 주어야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1일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2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이 때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사진 속 방식으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가 20일인 경우

1일 4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일 4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일 때 단시간근로자가 1일 8시간씩 3일만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일 8시간의 연차휴가를 9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3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의 가입이므로 제한없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초단시간근로자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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