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꼭 알아야 하는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를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임금의 최저 기준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두고 있습니다.
2. 결정기준
매년 최저임금은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분들의 부담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 주의사항
참고로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월 209시간 근로자 기준 1,822,480원이며 세후급여는 1,639,100원입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입니다.
동시에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적용범위
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어느 사업장에서나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혹은 선박의 소유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적용제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수습기간 감액지급
사람들이 흔히 수습 기간이라 부르는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혹은 경비원, 청소원, 주유원과 같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통상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노무종사자 여부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6. 마치며
오늘은 최저임금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요즘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최저임금 미만 금액을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장님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문제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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