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노동법률

미용실 퇴직금, 프리랜서 계약서 써도 분쟁 일어나는 이유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 2022. 12. 6. 18:58
반응형

 

안녕하세요?

전국 800여 개 소상공인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전문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오늘은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퇴직금 및 임금체불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미용실 인사노무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분
- 헤어디자이너를 채용해야 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싶은 분
- 이 모든 게 어려워서 지금 정보를 찾으시는 분

 

 

위 내용에 해당되신다면 이 글이 도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미용실에서 퇴직금 분쟁이 자주 일어날까요?'

'분명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퇴사하고 나면 퇴직금을 요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프리랜서 계약서를 왜 쓰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잘 읽어보시고,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라면 점검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A : "프리랜서라고 칭한 디자이너들에게 혹시 정해진 시간에 출근, 퇴근 혹은 업무 관련 지시·감독 하시나요?"

 

다수의 원장님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B: "당연히 원장이니까 출퇴근 이야기 하고 업무도 지시하죠. 왜요?"

 

 

그렇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작성한 프리랜서 퇴직금에 대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으시면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받으려면 확인해야 할 것은?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업주, 중소기업 전문 노무법인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에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이 글을 읽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어떻게 해

00nomu-deajeon.tistory.com

 


 

다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나중에 디자이너가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는데요. 분명 처음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은 없다고 이야기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퇴직금을 요구한다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인데요.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각종 수당은 물론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말 그대로 직원이기 때문에 사업주인 원장님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 냈던 4대 보험을 소급해서 내야 하고, 최저임금,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다 따라야 하는 것이죠.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출을 올린 만큼 급여를 주고 있고, 세금도 사업소득세 3.3% 떼셨나요?"
"임금을 다르게 주니까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 꼭 집중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고용할 경우, 프리랜서 계약 혹은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실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1.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사업주가 근무시간, 근무태도, 휴가 등을 통제해서는 안 되며, 불이익을 줄 경우
2. 헤어 시술 외에 매장의 전반적인 업무 부분에서 지휘, 감독을 할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간섭할 경우

 

쉽게 설명드리면, 근로자성으로 판단되는 기준이 '사업주가 관리 · 감독을 하느냐' 아니면 '자유롭게 일하게 두느냐'로 볼 수 있습니다.

 

 

미용실 원장님들, 즉 사업주가 미용실 노무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용업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어 디자이너랑 퇴사하기 전까지 아무리 사이좋게 지냈더라도, 몇 개월 뒤 노동청에 신고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 챙겨줬는데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미용실 노무관리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때 더 힘들어집니다.

 

 

 

사업주 혼자서 미용실 노무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략하게 3가지로 말씀드리면, 

 

 

1. 근로자들의 입사. 퇴사가 빈번합니다.

2. 미용실 내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공존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3. 근로자마다 다른 조건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만, 표준 근로계약서 하나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혼자서 운영을 하시다가 저희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 분 두 분 오시다가 현재 미용실 전문 노무법인으로 80여 곳의 미용실의 인사노무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기장료가 저렴한 곳을 많이 찾습니다. 기장료가 저렴하면 좋을까요? 초반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예로 들면, 미용실이 저렴하다고 좋을까요? 물론 좋은 곳도 있겠죠. 하지만 금액을 좀 더 투자할수록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서비스의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저희 노무법인도 비슷합니다. 저렴한 기장료보다 좋은 서비스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장에 입사자가 생길 때마다 직접 방문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규직, 기간제, 프리랜서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신경을 덜 쓰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 노무사, 대전 노무법인을 고르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많이 알아보실수록 좋고 상담을 할 때 궁금한 점들을 많이 여쭤보는 게 좋습니다. 서로 믿고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노무 문제라는 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곤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분께서 관리를 잘하고 있으신 겁니다.

 

 

미용실 노무관리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미용실 원장님들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였습니다.

 

 

1544-934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