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업주, 중소기업 전문 노무법인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에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이 글을 읽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들은 보통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여도 퇴직금을 받는 경우들이 생기곤 하는데요.
어떤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우선 프리랜서부터 알아야겠죠?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 계약서라고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내가 만약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사용자(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용종속관계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가 원하는 내용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 판단기준
1.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2.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3.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 여부
4.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 귀속 여부
5.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6.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 여부
7. 보수의 성격 고정급 여부
8.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다시 말해보자면,
①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한다.
② 지정된 근무시간과 장소가 있다.
③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고 감독을 한다.
④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인정되며,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다
등 위와 같은 사항들이 해당된다면 종속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
② 4대보험 가입되어있지 않다.
③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종속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죠.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모으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업주라면 -
채용 전에 프리랜서를 채용할 것인지, 근로자를 채용할 것인지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채용했다면, 근로자와 달리 독립된 사업자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은 프리랜서로 했지만, 실제 근무환경이 다른 근로자와 차이가 없이 일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 퇴직금 지급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1.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했지만 근로자처럼 지시·감독하면서 근무시키고 있다면
2.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퇴직금 지급하셔야 합니다.
3.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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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는 소상공인 사업주, 자영업자 전문 노무법인으로 사업주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일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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