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노동법률

불법체류자, 퇴직금을 줘야 한다? 아니다?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 2022. 11. 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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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 800여 개의 거래처 인사노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중소기업 전문 노무법인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불법체류자를 채용하신 분

- 채용하실 예정이신 사업주

- 불법체류자에게 퇴직금 지급 여부

 

 


 

직접 사업주들과 만나면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퇴직금 달라고 요구하는데 줘야 하나요?

 

 

바로, "불법체류자의 퇴직금 여부" 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 불법체류자를 채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그들을 믿고 일을 시키는 것이죠. 서로 믿고 잘 지내다가, 퇴사 후 퇴직금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퇴사하고 3개월, 혹은 6~1년 이후에 갑자기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황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많이 알아보게 되고, 그렇게 지금 이 글도 읽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체류자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라고 알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불법체류자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불법체류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가 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최종적으로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불법체류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었다는 점인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에게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사업주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람이 안 뽑혀서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건데..'

 

 

억울한 심정을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하게 되면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도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 정식 취업비자를 받았거나

2) 취업비자를 받지 못한 불법체류자입니다.

 

모두 아래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내용
근로기준법 일반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률
- 근로계약, 해고, 임금(급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
최저임금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법률
-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정한 법률

 

불법체류자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급여기준과 최저임금, 퇴직금 지급 등 형사처분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서 체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② 매월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③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④ 30일 전 해고예고 통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⑤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자에게 퇴직금 지급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불법체류자들은 간이 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은 공단에서 사장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오늘은 불법체류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분께서는 꼭 체류 자격을 확인하고 채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글로 인해 많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는 사업주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직접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매달 임금명세서 지금, 4대보험 대행, 정부지원금, 인사노무 자문 등을 통하여 사업주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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