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장 4대보험절감/4대보험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정말 큰일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조금이라도 힘은 내실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4대보험절감/4대보험절세 방법입니다.
4대보험료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일 8시간, 40시간을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받게되는 임금은 총 1,822,480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을 원천징수할 경우
1,656,210 원입니다.
근로자 부담금은 166,270원
사업주 부담금은 170,820원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도
총 337,09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4대보험절감/4대보험절세할 수 있을까요?
1. 비과세 급여 활용
4대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 급여를 잘 활용하여 근로자의 급여를 책정한다면 4대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 사진 속 내용처럼 다양한 다양한 비과세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4대보험절감/4대보험절세하는 예를 들자면
자신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월 임금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비과세로 적용하여
270만원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3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4대보험절감/4대보험절세는
근로자의 임금문제와 얽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만 4대보험을 관리하던 사업장의 경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각종 수당 미지급으로
저희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를 찾아오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2. 정확한 4대보험 신고 및 보험료 적기납부
근로자 신규 고용 및 퇴사, 사업장 폐업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입퇴사가 빈번하다보니까 4대보험 신고를 적기에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4대보험 신고는 보험관계가 성립(입사) 혹은 소멸(퇴사)되는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를 진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300만원 이하,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미신고 혹은 허위신고하여 공단이 사실조사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이에 따라 징수할 보험료에 10%를 추가로 납입해야합니다.
또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혹은 기타 징수급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1/1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산재보험 급여징수급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장님들이 근로자의 4대보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연체금, 가산금 및 각종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절감/4대보험절세를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을 잘 확인하고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두루누리 지원금 활용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경우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과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00nomu-deajeon.tistory.com/10?category=931572
10인미만 사업장 필독! 2021년 두루누리 지원사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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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4대보험 관리는 인사노무관리 업무중 복잡하고 번거로운 업무 중 하나입니다.
만약 정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임의로 관리하는 경우 소득세 혹은 4대보험료를 추징당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절감/4대보험절세를 원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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