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노동법률

퇴직금 중간정산, 분할약정 적법할까?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 2021. 5. 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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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약정 적법할까?

 

안녕하세요.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이전에는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소상공인 사업장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몇 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버거운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개인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 분할약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가 주택구입, 전세금 부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제라고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 주택구입,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 부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나. 근로자의 요구

중간정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요구란 단순히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합의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방식의 소극적 혹은 묵시적 방법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적극적, 명시적인 방법이어야 합니다.

다. 사용자의 승낙

근로자가 퇴직급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했듯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과


 

가. 퇴직금 중간정산액 지급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계속근로연수 단절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뤄지면, 정산된 시점부터 새로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시작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아닌 승진, 승급, 연차휴가 등을 산정할 때에는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퇴직금 분할약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으로서 정당한 효력이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앞서 설명했듯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매월의 급여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한 그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판 2005.3.11, 2005도467)

그러므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 선지급금과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선지급금(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반환


그렇다면 사용자가 퇴직시까지 분할하여 지급했던 돈은 어떻게 될까요?

만일 근로자가 퇴직금 분할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2010.5.20., 2007다 90760)

다만, 이러한 법리는 ‘실질적’으로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단순히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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