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노동법률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 2021. 5.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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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퇴직금/퇴직금 지급기준/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장님들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해고 또는 사직 등 퇴직의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판단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적용범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혹은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지급기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퇴직급여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퇴직할 것

자진퇴사, 징계해고 등 퇴직한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계산방법


 

계속근로기간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1.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파업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4.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5. 일용직, 수습근로, 임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 그 기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산정방법은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 이보다 더 많이 주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유효합니다.

5.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지연지급하게 된다면 체불일로부터 실제 지불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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