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알바생/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어느덧 4월이 왔습니다. 오늘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다면 단시간근로자가 됩니다. 2. 판단기준 예를들어 일반적인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근로자가 통상근로자가 됩니다. 이런 사업장의 경우 1일 7시간 근로자는 단시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