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한 정부지원금 기초상식!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안녕하세요.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며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던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결국 다시 10시 이후 영업제한까지 생기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업주 분들이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상황이 개선되어 마스크 벗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이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정부지원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많은 사업주들과 실업자들이 도움을 받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채용관련 정부지원금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주분들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며 부담했던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가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종류
고용창출의 지원, 고용조정의 지원, 지역 고용의 촉진,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등이 있는 고용안정등 지원금 사업과
사업주와 피보험자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직업는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이 있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에도 이미 다수의 지원금 제도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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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복신청 제한
노동부장관은 지원금 지급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타 법령에 따른 지원금 혹은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부장관은 안정직능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수, 안정직능사업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로인해 다양한 채용관련 정부지원금들이 신청요건, 지원 내용 등에서 일반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4-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종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중소기업
4-2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표준산업분류를 통해 판단합니다.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수의 합계/전년도의 조업개월 수’
로 산정합니다.
이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5. 부정수급
만약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1.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부정행위 정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바업ㅂ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기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징수합니다.
따라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부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사장님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와 함께하면 사장님 사업장에 적합한
정부지원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1544-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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